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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967
제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단체 회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방관하였을 뿐 직접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이 있다.

증인

H는 원심 법정에서 ‘2011. 4. 3. 피고인 등 L 후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G 앞에서 (L) 후 손들을 불렀고, 그러자 후손들이 G 앞에 서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았다’ 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B는 D 묘소 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L가 D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F 단체는 L의 후손을 제외한 D 후손들이 L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위 B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로, L를 D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L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S 대종회에서는 ‘F 단체가 진행하는 이 사건 제사를 제지하여야 하니 동참하여 달라’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B 회원들에게 보냈고, B의 회원이었던 피고 인도 위와 같은 문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참석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H를 만 나 ‘ 왜 자꾸 T(L )에 대하여 비방하느냐,

앞으로 그러지 말라’ 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4. 6.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P 종친회 ’에 ‘B 단체회원들의 K 문중 진입 저지 모습’ 이라는 내용과 함께 J로부터 받은 사진을 게시한 점, ⑤ 피고인은 2013. 12. 17. B의 이사로 취임한 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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