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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3427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1. 16.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D단체 및 이 사건 수련관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여 온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06,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동일하게 D단체 내지 이 사건 수련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E단체(이하 ‘E단체’라고 한다)은 지역별 F단체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E단체 헌장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연맹은 제3장의 조건을 구비한 F단체로서 조직한다.

제5조 본 연맹의 재산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8조 본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F단체는 아래의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 그 명칭을 F단체라 하여야 한다. 다) 정회원 100명 이상이라야 한다. 라) 본 연맹 헌장을 승인하며, F단체 기준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나) 가맹F단체는 유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재산을 C에 편입하여야 하며 각 F단체는 그 점유재산을 관리 사용할 권리를 보유케 한다.

나. C은 1955. 11. 1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7. 법인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 50여 개의 지역별 F단체가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본 법인은 E단체 및 동 연맹에 가맹회원 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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