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단체(이하 ‘E’라고 한다)은 지역별 F단체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E 헌장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연맹은 제3장의 조건을 구비한 F단체로서 조직한다.
제5조 본 연맹의 재산은 재단법인 C(이하 ‘G재단’이라고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8조 본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F단체는 아래의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 그 명칭을 F단체라 하여야 한다. 다) 정회원 100명 이상이라야 한다. 라) 본 연맹 헌장을 승인하며, F단체 기준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나) 가맹F단체는 유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재산을 G재단에 편입하여야 하며 각 F단체는 그 점유재산을 관리 사용할 권리를 보유케 한다.
나. G재단은 1955. 11. 1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7. 법인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 50여 개의 지역별 F단체가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본 법인은 E 및 동 연맹에 가맹회원 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소유, 관리,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E에 가맹된 지역별 F단체 중 일부는 위와 같이 G재단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독립된 유지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제4조(자산) I의 자산은 G재단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회원) I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입회 및 회비) I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총회정족수) 개회는 정회원 1/3 출석으로 재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