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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9.선고 2016도8508 판결
제사방해
사건

2016도8508 제사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3967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B단체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공모하여 F단체의 제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제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제사라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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