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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44%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칠전사거리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팔미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다 라데나골프클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여)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불능하게 하여 보험가액 2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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