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95% 공소장에는 “0.29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95%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그대로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신성당 방면에서 지리산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