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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4.선고 2015고단10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
사건

2015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검사

원선아( 기소), 정일두(공판 )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44% 술에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칠전사거리를 온의사거리 쪽에서 팔미사거리 쪽으로 운 행하다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 때마침 맞은편 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여 ) 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 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불능하게 하여 보험가액 2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244 % 의 술에 취한 상태 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유승한내들아파트' 앞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증권 첨부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 죄 사이, 형의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 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

량 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 을 상해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 그 과실이 중하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또 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 상이다 .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 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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