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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경서사거리 교차로를 백석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청라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신현동 ‘버드나무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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