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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0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경수대로 757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57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흥고삼거리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뉴그랜드버드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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