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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6 2015고단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 E의 모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2. 16:25경 동해시 G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A(48세)이 E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양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여,7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문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B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깨물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F(여,44세)으로부터 “씹할새끼,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 F의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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