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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30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8: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 승용차를 운행하던 B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B 운행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의 얼굴을 항해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구상돌기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24세)과 실랑이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함께 쓰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치아 6개를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고인 B] 증인 A의 법정진술 A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이 제출한 피해부위 상처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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