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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19. 4. 12. 02: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타박상 및 우측 손가락을 봉합수술 후 깁스를 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각 상처 부위 및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는 무차별적으로 피고인 A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가격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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