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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46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밖으로 나가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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