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11. 8. 자 강제 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하체로 가리고 있던 선반 아래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대고 옆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매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8. 18:11 경 피해자의 양쪽 골반 및 이어지는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양 손바닥 전체를 대고 피해자를 옆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골반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의사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비켜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골반을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강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 골반 및 엉덩이 부분을 두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