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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7고정18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1:48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가 다른 테이블 서빙을 위해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이를 듣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손등으로 친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 여기 얼마냐

“ 고 한 점은 인정되나, 신체 접촉 부위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 ② 계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이는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육성으로도 충분히 계산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④ 당시 목격자 E 등은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여성인 자신들의 일행을 계속 훑어보는 것처럼 느껴 예의 주 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강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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