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6. 19: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CCTV 영상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마트에 가서 무를 사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와서 서더니 피해자의 윗 등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쓸어 내리듯이 훑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를 사고 출입문을 나가려고 하자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이 옆으로 비켜서면서 피해자를 한번 툭 치는 장면이 나올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 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 영상에 따른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당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비키라는 의미로 한번 툭 친 것일 뿐이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위 마트의 출입구 부분이 좁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옆으로 비켜선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살짝 옆으로 몸을 틀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이 피해자의 팔 부위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엉덩이 까지 쓸어내리거나 접촉한 부분이 엉덩이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마트를 나간 이후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사건처리 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