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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9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해자에게 진료상담을 해 주던 중 피해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뜻에서 오른쪽 손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또는 허벅지 부분을 두어 번 톡톡 친 사실이 있을 뿐, 유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사실은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 추 행 ’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사실 오인 - 이유 무죄 부분) 유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유죄 부분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의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코와 안면 윤곽 성형 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수술비용이 1,500만 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면 630만 원으로 깎아 줄 수 있다” 고 말하면서 당시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맨살이 드러나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아래 부분( 무릎 바로 위) 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철썩 소리나게 두세 번 쳤다’ 고 말하였다.

추행을 당한 경위, 추 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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