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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17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녹화된 10분 동안 피고인의 매장에 방문한 여성 손님들에게 수 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엉덩이의 가운데 부분을 만졌다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의 엉덩이에 몇 초간 손을 대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토닥인 엉덩이 부위도 지나치게 깊고 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여성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피고인의 습관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애매한 접촉을 시도하거나 어린 여자아이에게 친절을 가장하여 성적 접촉을 감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의도적 추행행위임을 명확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친 행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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