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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5고단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2001. 10. 23.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2. 15. 18: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01동 8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 속에 있던 담배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선반을 만들기 위해 갖다 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각목이 부러지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28.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오늘은 또 누구 만나느냐, 개보지년, 창녀”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7.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임에 참석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미친 개보지년아, 이 시간까지 어디에서 누구랑 뭐 했노”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제발 그만 좀 해라”라며 말대꾸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4. 20: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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