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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7 2016고단1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9세) 은 2007. 경부터 2011. 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2012.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 17:0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21:36 경부터 같은 달

9. 04:35 경까지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간 피해자의 지갑을 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불을 끄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힌 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이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살려줘 ”라고 말을 하면서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실신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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