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로, 피해자 E는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3. 09:30경 위 가게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딸의 검정색 티셔츠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모른 채하며 위 티셔츠를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가서 몸이나 팔고 다닐 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 잡아끌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게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11번째 늑골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