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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23세)과 2012. 1.말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 남구 F 원룸 101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일 17:00경 대구 남구 F 원룸 1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말 일자불상일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그녀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일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2.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24.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거울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6. 08:00경부터 17:00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당일 새벽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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