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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50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4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9: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동생 E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00]

1. 2018.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3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들이 생각이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팔, 다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다리, 왼쪽 가슴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수회 찍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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