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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과 2012.경부터 2014.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9. 00:00경 광주 서구 F, 101동 1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엄지손가락을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TV 진열장에 내리 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9.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5.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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