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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6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규모, 가액, 제공한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에서 3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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