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노197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총 30만 원을 기부하여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데,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통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을 기부하였고, 기부행위를 하면서 조합장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는데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