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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4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추징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K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포기한 점, 2009년경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5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R이 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R에게 2억 원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또한 자신이 후보자가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R에게 2억 원 상당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기존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등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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