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D농협의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G에게 “형님, 이거 100만 원인데, 형님 친구들에게 주고 도와달라고 해 달라”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20매 합계 1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된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남짓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