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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149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인 H,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인데,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 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수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가 그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1개월이 넘는 수용 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A의 당선은 무효가 되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한 피고인 A는 2001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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