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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12862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644,292원과 그중 36,460,324원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8.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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