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44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45,717원 및 그중 53,572,559원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19. 1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