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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277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231,931원과 그중 48,108,931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불출석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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