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0903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069,794원 및 그 중 76,973,583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6.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