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80351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7,023,610원과 그중 66,096,640원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