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2242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906,885원과 그중 100,77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