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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 게임 장의 업주로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 종업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G(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2016. 10. 17.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 게임 장에서 ‘ 유니 월드’ 게임 기 25대, ‘의 천도 룡 기’ 게임 기 30대, ‘ 여신상’ 게임 기 30대, ‘ 카니 발’ 게임 기 25대, ‘ 고도리’ 게임 기 2대 등 합계 112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가명), I( 일부) 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I이 B의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 내용

1. 환전 내용이 녹음된 CD 및 녹취록 [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게임을 하기 위해 H에게 게임 점수를 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 A와 무관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계속적으로 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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