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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과 연인 관계) 는 경북 구미시 E 1 층에 위치한 ‘F ’를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은 5,600만원, 피고인 B은 2,000만원을 각각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 장을 등록하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게임 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C는 매일 10만원을 일당으로 취득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나머지 수익을 7:3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18. 경부터 2019. 9.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신의 손 30대, 다빈치 25대, 로스트 킹 덤 30대 등 총 8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1원 당 게임포인트 1점을 충전하여 주고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약 10,2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5. 경부터 2019. 9. 9. 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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