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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 3 층에 있는 ‘F’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등의 역할을, 공동 피고인 G( 변론 분리됨),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G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을 경우 1만 점 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제보자 진술 및 제공한 영상분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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