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2.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경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7. 22. 경 피고인 A로부터 위 게임 장을 넘겨 받아 2017. 4. 18. 경까지 운 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F 게임 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종이 쿠폰 1 장을 지급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쿠폰 1장 당 현금 1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2016. 7. 22. 경 위 게임 장을 위 B에게 넘긴 후 2017. 4.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으로서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위 쿠폰 1장 당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F 게임 장을 넘겨 받아 2017. 4. 18. 경까지 운영하면서,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