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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6 2017고정5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202동 4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37세) 가 정수기 정기 점검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 하여 정수기 점검 후 싸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 회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볼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직후 피해자 휴대폰 통화 목록 화면,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자와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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