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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0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 23: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병원 버스 정거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 여, 28세 )를 뒤따라 내렸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 자가 인근 대덕구 F에 있는 G 식당 실내로 들어가자 이를 뒤쫓아 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응시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위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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