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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27 2016고정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7:02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 가명), 보안기사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 E에게 “ 씹하고 싶다.

좆 빨아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성기를 내미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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