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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4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2번 출구 쪽 앞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꼬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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