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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정20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3:2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3 층 남탕 휴게실에서, 피해자 F(49 세) 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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