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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2.10 2019고단4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상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48세)의 E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 03:40경 상주시 G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64세)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만 원권 수표 4장, 5만 원권 지폐 74장 합계 6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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