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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9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10: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뒷편 공터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10: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방법용 및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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