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17:0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9: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층 F PC방에서,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3. 13.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2019. 2. 3.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