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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5 2019고단8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17:0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9:21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층 F PC방에서, 피해자 G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3. 13.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2019. 2. 3.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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