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0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던

H은 피고인에게 ‘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1995 년생 동생’ 이라며 F을 소개하였고, F 역시 피고인에게 ‘1995 년생인 대학생’ 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일임 받았던 주방장 G도 피고인에게 ‘F 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는데 1995 년생이었다’ 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F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고용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 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 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 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업소의 주방장 G은 2016년 3 월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던

H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1998 년생) 과 함께 음식점에 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