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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4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이 1일 100만 원 이상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일수를 2013. 9. 11.경부터 2014. 6. 12.경까지의 274일을 기준으로 추징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매출 금액 전체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위 영업기간 중 피고인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날도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추징 2억 7,4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추징 2억 7,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하여 필요적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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