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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7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2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데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 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8조 제 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②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이 항에서 " 범죄수익" 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 2 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내지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몰수의 요건 등) ① 제 8조 제 1 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 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은 ‘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 범죄수익’,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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